세종시 위장전입 회사원 등 부동산투기사범 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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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6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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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신도시 지역에서 불법으로 아파트를 공급받거나 전매를 일삼은 투기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세종경찰서는 지난해 세종시로 이장전입을 하거나 전매제한 기간 내 아파트를 불법으로 전매해 시세차익을 챙긴 회사원 K씨(36) 등 8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세종시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주소지를 위장 전입하는 수법으로 세종시 2-4생활권 아파트를 불법으로 공급받은 혐의다.

또 직업이 없는 J씨(44)는 거주지가 세종시인 것처럼 주민등록표를 위조해 세종시 2-4생활권 아파트를 공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인 C씨(38) 등 6명은 세종지역에 공급받은 아파트를 전매제한 기간 내에 전매해 1000만원에서 많게는 8000만원의 전매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실수요자들의 주택 소유 기회가 박탈당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해 행복청과 공조해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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