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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무면허’ 운전 16번째 적발…법원 “실형이 답이다”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16 11:39
2019년 1월 16일 11시 39분
입력
2019-01-16 11:38
2019년 1월 16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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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1번과 무면허 운전 11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재판에 넘겨지기 전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이 이미 3차례나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번에 처음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모(31)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성씨는 2회 이상 음주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11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했다”며 “성씨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기록에 의해도 전부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성씨는 차량을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님에게 탁송한 것처럼 해 수사기관을 기만했다”면서 “성씨는 준법의식이 매우 박약하고 특히 수사기관을 농락한 죄질이 상당히 나빠 반복되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만 예방 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성씨는 지난해 1월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같은 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77% 수준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해 경찰에 적발되고, 이후 9월까지 10차례 더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씨는 지난해 5월 경찰에 적발되기 전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해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6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성씨는 이 과정에서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며 자신이 타던 벤츠 차량을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님에게 보냈다며 탁송영수증을 경찰에 제출했지만, 이 역시 허위로 발급받은 영수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재판에 넘겨진 성씨의 사례는 수사기관에서도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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