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구조 뒤 안락사 의혹 박소연 과거 사기죄 벌금형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16일 15시 33분


구리·남양주시에 허위 구조서류 제출해 보조금 가로채

지난해 7월17일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가 서울광장에서 유기견 출신으로 퍼스트도그가 된 토리를 안고 개식용 종식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News1
지난해 7월17일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가 서울광장에서 유기견 출신으로 퍼스트도그가 된 토리를 안고 개식용 종식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News1
유기견들을 구조한 뒤 몰래 안락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48) 대표가 과거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드러났다.

당시 판결문에도 박 대표의 직업은 동물보호운동가였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05년 남양주시, 구리시와 유기동물 1마리를 구조할 때마다 10~11만원의 보조금을 받는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2006년 유기견을 구조한 적이 없으면서 구조했다고 허위로 유기동물포획 관리대장을 구리시에 제출, 이같은 수법으로 69회에 걸쳐 690만원을 가로챘다.

같은 기간 남양주시에는 115회에 걸쳐 허위구조 관리대장을 제출해 1265만원을 타냈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은 “피고인은 이미 신고된 내용을 이중으로 신고했다”고 밝힌 뒤 “피고인이 동물보호운동에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사재를 털어 오랜 기간 헌신한 점,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박 대표면 “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로 유기동물포획 및 관리대장을 제출해 각 시청에 보조금지급을 신청한 것은 사기죄로 인정된다”며 박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대표의 사기죄는 2008년 11월 대법원에서 원심처럼 벌금 2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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