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일지 성추행’ 폭로학생 명예훼손 불기소…檢 “혐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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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6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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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교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학생 주장 허위로 보기 어렵다”

하일지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 © News1
하일지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 © News1
검찰이 하일지 동덕여자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63·본명 임종주)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한 A씨가 하 교수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된 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현수)는 하 교수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A씨를 지난달 24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하 교수가 재판에 넘겨진 만큼 A씨의 주장을 허위로 보기 어렵고, A씨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 같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도 지난해 7월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 교수는 학부생 제자 A씨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지난달 13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하 교수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지도하던 동덕여대 학생 A씨와 산책을 하고 함께 있던 중 그에게 동의 없이 입맞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입맞춤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A씨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ΔA씨의 진술이 일관적인 점 ΔA씨가 하 교수의 행동에 동의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으로 미뤄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하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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