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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노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해야”…서명 운동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16 16:41
2019년 1월 16일 16시 41분
입력
2019-01-16 16:40
2019년 1월 16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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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동조합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법원이 사법농단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유일한 해법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이라며 법원 구성원과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 운동에 나섰다.
법원노조는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에 소환되기 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며 “전직 대법원장의 지위를 악용해 법관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오만함까지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의 일본 전범 측 김앤장 변호사를 몇 차례나 만났고 통합진보당 지위 확인 소송, 전교조, 통상임금 등 재판을 거래하고 박근혜 정권에 국정운영 협력 사례로 보고했다”고 했다.
또 “법관 뒷조사와 비자금을 조성해 사법부를 길들이려고도 했다”면서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3권 분립을 파괴하는 반헌법적 범죄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서명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법원노조는 서명을 받아 향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그 결과를 발표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을 담당 재판부에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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