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대 신생아 사망’ 주치의 금고 3년·수간호사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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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6일 17시 19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간호사3명은 금고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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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같은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교수와 전임실장 박모 교수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수간호사 A씨 등 2명에게는 금고 2년, 간호사 C씨 등 3명에게는 금고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차례로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부검결과서에 따르면 신생아들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아기들 모두 지질 영양제 주사제인 ‘스모프리피드’를 맞았다.

조 교수 등 7명은 아기들을 치료하는 동안 감염·위생 관리 지침을 어겨 신생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작년 4월 기소됐다.

아기들을 돌본 간호사들은 주사제 1인1병 원칙을 무시하고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로 나눠 투약해 영양제를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오염시켰다. 특히 상온에 최대 8시간 이상 방치해 균이 증식되도록 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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