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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軍, 올 4월부터 일과이후 개인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뉴스1
업데이트
2019-01-17 00:34
2019년 1월 17일 00시 34분
입력
2019-01-16 22:40
2019년 1월 16일 22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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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책 마련해 상반기 중 전면 시행 여부 결정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일과 이후 병 휴대폰 사용’ 관련 민,군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2018.11.21/뉴스1
오는 4월부터 군복무 중인 병사들은 일과 이후 개인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16일 일부 부대에서 실시중인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을 오는 4월 전 부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후 문제점 파악과 보완책 마련을 거쳐 상반기 중에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며 이렇게 전했다.
전면 시행에 앞서 시범 운영을 하는 것은 병사들에게 자유를 부여함과 함께 그에 따르는 책임도 있다는 것을 미리 주지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내년 상반기 중 전면 시행시기가 결정되면 모든 부대의 병사들이 개인 휴대전화를 평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휴일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구역에서 쓸 수 있다.
군은 향후 부대별 실정을 고려해 병사들의 휴대전화를 통합 또는 개인보관할 방침이며 보안상 문제를 고려해 촬영과 녹음은 각각 시스템과 규정으로 통제하기로 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말 병영문화 혁신 관련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하며 병사 평일 외출과 휴대전화 사용,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병사 외출은 내년 2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병사들은 오후 5시30분부터 밤 9시30분까지 ‘단결활동·면회·자기개발 및 개인용무’로 외출이 가능하다. 사고예방 등 차원에서 음주는 전면 금지된다.
단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활동을 제외한 개인적 용무를 위한 외출은 월 2회 이내에서 가능하다.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범위 안에서만 외출할 수 있다.
외박 지역은 군사대비태세와 장병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지역 부대장과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 맞춤형 시행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원래 제한 범위를 지역 개념에서 시간 개념으로 조정해 2시간 이내로 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부대별 현지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장성급 지휘관에게 재량권을 주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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