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경북 봉화군 면사무소에서 엽총을 난사해 3명의 사상자를 낸 귀농인 김모씨(78)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6일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피고인에 대해 “피고인이 치밀하게 준비해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 유족과 국민들을 정신적 충격에 빠뜨렸지만 천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고령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감형하는 것은 아니고, 양형기준과 배심원 의견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와 국선변호인은 재판에서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등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소천면사무소 공무원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해 범행을 하게 된 점을 양형에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정당한 동기 없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범행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피고인을 선처하는 판결이 나면 안 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 가운데 사형 의견을 낸 배심원은 3명이었고 나머지는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김씨는 지난해 8월21일 봉화군 소천면에서 평소 상수도 사용 문제 등으로 이웃과 갈등을 빚던 중 앙심을 품고 이웃과 면사무소 직원에게 엽총을 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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