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편을 유혹해!”…이웃여성 남편에 흉기 휘둔 50대 중국 여성 집유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17일 09시 58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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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17일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중국인 A씨(51·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알콜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전 11시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 집에 살고 있는 B씨에게 욕설을 하며 흉기를 휘둘러 이마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지난해 7월23일 오후 7시8분께 B씨 집 앞에서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초인종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아내가 자신의 남편을 유혹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웃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줬으며, 합당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알콜 의존증이 심각한 점 등에 비춰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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