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2롯데월드, 송파구청 산정대로 도로점용료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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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7일 11시 56분


롯데물산 패소취지…1심 64억 중 54억→2심 56억 부과 인정
대법 “송파구청 재산정 점용료 적법·유효”…원심 파기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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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롯데물산이 ‘제2롯데월드’를 짓기 위해 점용한 도로에 부과된 도로점용료를 송파구청이 산정한대로 내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7일 롯데물산이 서울 송파구를 상대로 ‘도로점용료 64억여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64억여원 중 8억여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으니 이 부분만 다시 재판하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송파구청은 도로점용허가 뒤 점용 필요성이 없는 부분을 과거로 소급해 직권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송파구청은 직권취소된 공원 부분에 접한 부분을 제외한 상태로 점용료를 재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송파구청의 점용료 산정방식에 위법이 없고, 송파구청이 점용료 감면을 하지 않은 것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송파구청은 2014년 11월 제2롯데월드 사업 시행사인 롯데물산의 2년여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고, 신천동 29번지 일대 도로·보도에 대한 2014년 및 2015년 점용료로 64억여원을 부과했다.

2014년도 점용일인 79일 기준으로는 11억4600여만원, 2015년도 12개월 점용일에 대해선 52억9800여만원이 부과됐다. 롯데물산은 이에 “점용구간은 일반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한 것으로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이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하급심 재판부는 모두 송파구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점용구간이 제2롯데월드의 사용편익을 위한 특별사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지상구간은 일반차량보다 제2롯데월드 출입차량에 주로 쓰이고, 지하 부분도 주민편의 증진에 이용된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점용료 산정에선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이 64억여원 중 54억여원 부과처분을 인정한 것과 달리, 2심은 일부 구간에 대한 점용료 산정방식이 잘못됐다며 56억여원을 초과한 부분은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송파구청의 도로점용료 산정방식에 잘못이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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