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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멍 뚫린 대법원 청사 보안…민원인 방문→17시간 뒤 시신으로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17 14:16
2019년 1월 17일 14시 16분
입력
2019-01-17 14:13
2019년 1월 17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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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건물 안에서 80대 노인이 숨진 상태로 뒤늦게 발견되는 등 청사 보안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5분께 청사 서관 5층 비상계단에서 민원인 최모(81)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최씨는 계단을 청소 중이던 환경미화원에 의해 발견됐으며, 오전 7시35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 등이 도착해 현장을 수습했다.
최씨는 전날 오후 2시30분께 대법원 동관 1층 안내대에서 방문증을 발급받았다. 서관에 위치한 법원도서관 열람실 방문 목적이었다.
통상 대법원 서관은 일부를 제외하고 방문객이 접근할 수 있는 구역이다. 1층 현관에서 신분증을 맡긴 뒤 방문증을 수령하면 서관 내 도서관이나 식당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최씨는 운영 시간이 지난 뒤에도 방문증을 반납하지 않았고, 출입증 보증 차원에서 최씨의 신분증을 보관하던 법원도 반납이 늦어지는 사정을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최씨는 청사를 방문한 지 17시간 만에 숨진채 발견됐다.
법원 관계자는 “최씨가 발견된 곳은 통제 구역이 아닌 방문객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이라며 “최씨가 방문증을 반납하지 않았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3년 자신을 치매로 진단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재심까지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2017년 10월 재심사유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엔 대법원 앞에서 시위 중이던 70대 남성이 판결에 불만을 품고 김명수 대법원장 관용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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