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반말했다고 살해…40대 중국인 2심도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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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7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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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도피하려다 체포…법원 “유족 강력 처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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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국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장모씨(47)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5월 경기 용인시 한 식당에서 일용직을 하다가 만난 중국인 동료 A씨(당시 36세)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싸움을 말리던 B씨(47)에 대해서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장씨는 종업원에게 칼을 요구했다가 없다고 하니 직접 부엌칼을 사서 범행했다”며 “그 직후 중국으로 도주하려고 급히 항공권을 구입해 출국하려다 체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유족들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B씨는 처벌불원서를 냈다”며 “이를 참작해 형량을 어떻게 할지 고민했는데, 1심 이후 사정이 달라진 게 없어 그대로 2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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