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종교적 병역거부 20대 2명 항소심서 무죄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17 15:35
2019년 1월 17일 15시 35분
입력
2019-01-17 15:32
2019년 1월 17일 15시 3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대구지법 제2형사항소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2)·B(2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도 A씨는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고, B씨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한다”며 이런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 가족 모두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본인들도 어릴 때부터 신도 생활을 해온 점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 병역 대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했다.
앞서 작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로 하급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구=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하루만에 기온 최대 10도 ‘뚝’…“바람도 강해 더 추워요”
태어난 아기 죽자 캐리어에 넣어 4년 방치…30대女 항소심도 징역 4년
세수 평크 속 직장인 ‘유리지갑’ 비중만 커졌다…근로소득세 60조 돌파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