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범죄자다’ 모욕한 혐의 변호사, 2심에선 무죄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7일 15시 36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변호하다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영학)는 17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장 변호사는 2016년 7월2일 서울 서대문경찰서 1층 로비에서 자신이 변호를 맡은 국보법 사건의 담당 경찰관에게 “당신은 범죄자다. 내가 고발할 것”이라며 불특정 다수 앞에서 큰 소리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장 판사의 언행은 위법한 수사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범죄자 검거 등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기에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장 변호사의 행위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회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무죄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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