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당신은 범죄자다’ 모욕한 혐의 변호사, 2심에선 무죄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17 15:37
2019년 1월 17일 15시 37분
입력
2019-01-17 15:36
2019년 1월 17일 15시 3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변호하다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영학)는 17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장 변호사는 2016년 7월2일 서울 서대문경찰서 1층 로비에서 자신이 변호를 맡은 국보법 사건의 담당 경찰관에게 “당신은 범죄자다. 내가 고발할 것”이라며 불특정 다수 앞에서 큰 소리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장 판사의 언행은 위법한 수사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범죄자 검거 등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기에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장 변호사의 행위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회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무죄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헌재 “기일변경 신청 결론 못내… 20일에 尹 안나와도 진행 가능”
트럼프, 각국 보복관세 검토에도 “그렇게 하라고 해라…그들만 다칠 것”
“누나 결혼식 참석한다”…잠깐 출소한 30대, 전자발찌 끊고 도주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