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마련 위해 4000만원 사기친 부부 등 일가족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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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7일 16시 46분


울산지방법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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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합의금 마련을 위해 4000만원을 가로챈 부부 등 일가족 3명이 1심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황보승혁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져진 A씨(55)에게 징역 10개월을, A씨 아내 B씨(53)와 B씨 동생 C씨(5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2015년 11월 형사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A씨의 합의금 마련을 위해 아내인 B씨와 동생인 C씨가 경남 양산에 거주하는 D씨에게 “A씨가 본부장으로 있는 협회가 울산 모 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철과 비철 수집권을 가지고 있다”며 “A씨 형사합의금으로 4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였다.

A씨 역시 사실 확인 차 구치소를 찾아온 D씨에게 “출소하면 고철 수집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해 D씨에게서 4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이 있는 데도 범행했다”면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A씨가 같은 수법의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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