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3차 공판이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열린 가운데 검찰 측 증인 1명, 변호인 측 증인 2명이 ‘대장동 허위 선거 공보물’ 사건에 대해 모두 이같은 공통된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50분부터 3호 법정(형사심리 1부)에서 열린 이 지사의 3차 공판에서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검사와 변호인 측의 신문에 답했다.
변호인 측은 오후 3시부터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 전, 초기에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는지’에 대해 경기관광공사 사장 유모씨를 신문했다.
그는 2010년부터 성남시도시개발공사에서 인사 기획 총괄 업무를 담당했다고 했다.
유씨는 “피고인이 2010년 성남시장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성남시는 재정상태가 매우 안 좋았다. 그런데 LH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포기 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이 사업에 대해 ‘미래가치가 높기 때문에 재정부분으로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수조원을 투자했다”고 말했다.
검찰 측 증인도 대장동 관련 사업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현재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직원이라고 밝힌 정모씨는 해당 사업에 대해 “이 사업 재정 공모 대상이 제1금융권이었다. 대한민국 신용도 트리플 A등급을 받고 있는 금융들이 대표 주관사로 돼 있기 때문에 은행 측에서 협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개발공사)는 상상할 수 없었다”며 운을 뗐다.
그는 이 사업에서 금융권이 자금조달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전부 부동산으로 현물을 받게 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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