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18일 술에 취한 고객의 명품가방을 주차장 한 켠에 몰래 숨겨뒀다가 다시 찾아간 혐의(절도)로 대리운전 기사 A씨(48)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12월 10일 오후 9시25분쯤 경남 김해에 있는 한 대학교 주차장 한편에 대리운전 고객 B씨(43)의 명품가방을 숨겨뒀다가 대리운전을 마치고 돌아와 가져간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자신의 가방을 놔두고 온 줄 착각하고 다시 강의실로 올라간 사이 차 안에 그대로 놓여있는 가방을 보고 빼돌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B씨의 승하차 지점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다 주차장 구석에 B씨의 명품가방을 가져다 놓는 A씨의 모습을 확인하고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명품가방과 지갑 등 170만원 상당을 모두 회수해 주인 B씨에게 인계했다.
(부산ㆍ경남=뉴스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