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운영 다툼’ 동거녀 모자 흉기로 살해 60대 무기징역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18일 09시 23분


법원 “변명으로 일관…엄한 형벌로 단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전경./뉴스1© News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전경./뉴스1© News1
축사 운영 문제로 다투다 모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중)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전 10시30분쯤 전남 영암군의 한 축사에서 B씨(53·여)와 B씨의 아들(30)을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모자는 같은날 오전 11시53분쯤 A씨를 찾아온 지인에게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동업자이기도 한 동거녀 B씨와 축사 운영문제를 두고 다퉈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축사 운영 문제로 B씨와 갈등을 빚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13년의 세월 동안 같은 집에서 지내는 등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데도 B씨와 B씨의 아들을 살해한 것은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잔혹한 범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후에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등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다”며 “A씨의 범행으로 인해 B씨의 유족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A씨는 피해자들이 스스로 결과를 유발하거나 자초해 자신은 어쩔 수 없었다는 책임을 전가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모두 종합할 때 A씨를 책임에 맞는 엄한 형벌로 단죄함이 마땅하다”고 선고 이유를 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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