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3명 성추행’ 의혹 건국대 교수 1심서 벌금형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18일 10시 28분


“자신 잘못 반성…동료·학생 선처 탄원서 고려”

제자들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건국대학교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이상률 판사)은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건국대 A교수에게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교수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도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동종 전과가 없고 동료(교수)와 학생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언론을 통해 A교수가 여학생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피해자로 알려진 졸업생 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끝에 3명의 경우 피해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후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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