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간 존엄성 무시…3년 간 보호관찰”
노래방 도우미를 교체해달라는 손님과 말다툼 끝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변경석씨(34·노래방 업주) (뉴스1DB) © News1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교체해달라는 손님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토막살인범 변경석씨(34)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는 18일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안양에서 운영하던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교체해 달라는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무차별하게 토막을 낸 후 시신을 유기했다”며 “잔혹한 범행으로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처사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체를 유기하는 방법도 매우 잔인하고 이러한 수법 또한 찾아볼 수 없는 전례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아직 용서받지도 못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주변 지인들로부터 변씨가 ‘성실하다’ ‘평소 착하게 지냈다’라는 등의 진술이 있었지만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해 이런 범행을 또 저지를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3년간 보호관찰을 명했고 법률에 의거한 위치추적 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지난해 8월1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청계산 등산로 입구에서 머리와 몸통 등이 분리된 채 대형 비닐봉투에 싸여 있는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이 발견 된 곳은 서울대공원 주차장 인근이기도 한 도로변으로 수풀에서 몸통과 머리, 절단된 무릎 등이 2~3m 가량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지 사흘만에 충남 서산시 해미면 서해안고속도로 서산휴게소에서 변씨를 긴급 체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안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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