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비방’ 류여해, 한국당 제명 무효 소송 패소…“당 위신 손상”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8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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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방해 당에서 제명되자 징계에 불복해 무효소송을 제기한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최병률)는 류 전 최고위원이 한국당을 상대로 낸 징계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1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류 전 최고위원은) 뚜렷한 근거 없이 자신의 추측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며 당원협의회 위원장 선발의 공정성, 당 운영을 문제 삼는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다”며 “그 과정에서 당 대표나 다른 당원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포항 지진과 관련해 경솔한 표현으로 한국당이 국가적 재난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비난을 받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부적절한 언행을 해 당에 극히 해로운 행위를 했거나 당의 위신을 손상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제명하기로 한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류 전 최고위원의 주장은 소송 요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정당의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월 홍준표 당시 당 대표를 비방하는 등 해당 행위를 했단 이유로 제명 결정을 받고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났다. 당은 당무감사에서 기준미달로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한 류 전 최고위원이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 대표에 대한 문제 발언을 했다고 봤다.

제명 전 류 전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1대1 토론을 요구하고, “포항 지진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천심’이란 말이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여러 번 논란이 됐다.

정주택 당시 한국당 윤리위원장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당에서는 돌출적인 발언이나 행동이 문제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홍준표 대표를 마초라고 비유하는 등 여러 발언을 했다”고 제명 이유를 설명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당이 이같은 결과를 발표하자 기자회견을 열어 “홍 대표가 제게 ‘여자는 밤에만 쓰는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홍 전 대표는 류 전 최고위원의 이런 주장이 기사화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24년 정치활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성희롱 발언을 한 일도 없고 성희롱으로 구설수에 오른 일도 없다”며 “최고위원회에서 내가 그런 말을 했다면 한 번이라도 확인을 해보고 기사를 쓰던지 해당 행위를 하고 제명당해 나간 거짓으로 일관한 사람의 거짓말을 기사로 내보내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6월 첫 재판 전 기자들과 만나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윤리위원회를 열어 홍 전 대표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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