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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식으로 돈벌어주겠다” 약속 안지킨 직장동료 살해 20대 항소심도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18 13:27
2019년 1월 18일 13시 27분
입력
2019-01-18 13:26
2019년 1월 18일 1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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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돈을 벌어 주겠다는 약속을 어긴 직장동료를 살해한 20대가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 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백한 점 등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돼 양형을 다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잠들 때까지 기다리는 등 계획적으로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10시 26분께 충남 천안시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던 직장동료 B(30)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A씨는 “월급을 맡기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는 B씨의 말을 듣고 같은 해 4월부터 1500만원을 줬다가 거짓말임을 알게돼 격분, 살인을 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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