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여)에게 징역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1월 투자자들에게 강릉시 개발과 관련한 신문기사 등을 보여주며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면 10배 이상 땅값이 오른다”고 속여 B씨에게 개발가능성이 낮은 땅을 실제 가격보다 비싼 5억7700만원에 파는 등 유사한 수법으로 등 7명에게 18억원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획부동산 사기로 18억원이 넘는 큰 돈을 챙겨 죄가 무겁다”며 “해당 토지들이 개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도 피해자들을 속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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