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노조 와해 뒷돈’ 전직 경찰 정보관도 석방…3번째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8일 15시 02분


삼성 노동조합 와해 공작에 관여하고 이를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정보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로써 이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 4명 중 3명은 석방됐고, 남은 목장균(55)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도 보석을 청구해 오는 24일 오전에 보석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8일 전직 경찰청 정보국 소속 경찰관 김모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씨는 이르면 오늘 안으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 측 변호인은 지난 8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김씨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점을 강조했다. 김씨 측은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는데, 본안에 대한 심리가 안 되고 있기에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에 이어 발언 기회를 얻은 김씨는 “특별한 의견은 없고, 재판부의 선처를 바랄 뿐”이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경찰이 자신의 직무 관련 2100만원 뇌물을 수수한 사건으로 사안이 중하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공판까지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사정변경이 없을 뿐 아니라 뇌물공여, 수수한 사람 모두 석방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석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삼성 노조 와해 재판이 시작된 이후 보석 청구가 인용된 구속 피고인은 김씨가 세번째다. 앞서 지난해 11월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가 보석 석방된 데 이어 지난달 21일에는 삼성전자 자문위원 출신 노무사 송모씨의 보석 청구 역시 인용된 바 있다.

김씨는 노동 담당 정보관으로 근무하던 2014년 8월~2017년 9월 삼성전자서비스와 노조 단체교섭 등에 개입하고 이를 대가로 사측 관계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6000만원 상당 금품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노사 갈등을 조정한다는 명목으로 단체교섭 등에 개입했지만, 사측에 유리한 협상이 이뤄지도록 활동하는 등 사실상 사측 대리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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