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사단법인 취소되면 학부모 조력 얻어 압력 행사하자”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9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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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불법성을 실태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한유총이 사단법인 승인취소가 될 경우를 대비해 회원들에게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입장문을 18일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한유총 사무총장 명의로 작성된 입장문에 따르면 한유총은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은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유총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6일 ▲정치권 쪼개기 후원 ▲11월29일 총궐기대회 당시 학부모 강제 동원 ▲박영란 전 서울지회장 폭행 ▲이덕선 전 비상대책위원장 자격 여부 등을 실태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불법성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단법인 설립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유총 측은 “정치권 쪼개기 후원과 총궐기대회 당시 학부모 강제 동원을 한 사실이 없다”며 “박영란 전 지회장 폭행 사건도 실제 폭행사실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당시 비대위 관계자는 현장에 없었고 사주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덕선 이사장에 대해서는 “실태조사가 개시된 12월11일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 참석 대의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시 말해 조희연 교육감께서 실태조사 취지로 발표한 내용에 비춰보면 실태조사로 인한 행정처분은 없어야 한다”면서도 “대통령이 생활적폐로 우리 사립유치원을 규정하고 교육당국의 시행령 개정 등 적극적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탄압하는 이 시점에서 어떤 빌미로든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만일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의 법적지위를 박탈하고자 한다면 한유총은 이에 맞서 적극적으로 소명에 임하고 끝내 설립취소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소송을 통해 사법부 판단을 받겠다”며 “수년의 행정소송 끝에 설립취소가 된다하더라도 회원 여러분께서는 걱정 말라. 사단법인의 지위가 없더라도 비영리기관으로 등록하고 회원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취소처분이 내려진 경우 90일 이내에 교육감을 상대로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안내했다.

한유총은 “취소과정의 청문절차에서는 유치원이나 학부모의 조력을 얻어 압력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해 법률의 조력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전달했다.

지난달 현장 실태조사를 끝낸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중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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