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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요금 달라는 택시기사 폭행한 주폭, 징역 3년6개월 선고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19 07:54
2019년 1월 19일 07시 54분
입력
2019-01-19 07:53
2019년 1월 19일 0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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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요금을 달라는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해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죄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만취해 택시를 타고 가다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 내렸고, 택시기사 B씨가 요금 1만3000원을 달라고 하자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4주의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택시요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며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가 매우 무거운 점,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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