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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하철 패딩 테러’는 없었다…경찰 “신고자 착각” 결론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20 09:09
2019년 1월 20일 09시 09분
입력
2019-01-20 09:07
2019년 1월 20일 0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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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여성혐오 범죄 논란을 일으킨 ‘지하철 패딩 테러’ 사건은 오인 신고였다고 경찰이 결론 내렸다.
앞서 온라인에선 ‘인천 지역 지하철에서 누군가 칼로 패딩을 긋고 도망쳤다’는 글이 올라와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글이 잇따랐다. 이를 둘러싸고 일부 누리꾼은 패딩 입은 여성을 노린 범죄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서울지하철경찰대는 “지난달 31일 인천 지하철에서 여성의 롱패딩을 누군가 칼로 훼손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인천 남동서와 공조해 내사를 진행했다”며 “오인 신고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내사는 언론 보도 등으로 사건을 인지한 경찰이 정식 수사를 개시하기 전 벌이는 조사다.
경찰에 따르면 폐쇄회로(CC) TV를 추적한 결과 해당 여성의 옷은 집에서 나올 때부터 찢어진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주장했던) 트위터 게시글이 삭제돼서 댓글에 있던 유사 사례들에 대한 추가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사건 보도 이후인 지난 8일, 10일에도 비슷한 사례 두 건이 추가 신고됐지만 모두 범죄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내사 종결됐다.
경찰이 CC TV를 통해 해당 신고자의 동선을 파악하며 확인한 결과 지하철에서 옷이 찢긴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다.
이 관계자는 “기사를 보고 불안한 마음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여성들에게 이같은 결과를 전하자 본인들이 잘못 알았다며 종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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