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집회·시위 건수가 6만건을 훌쩍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불법 집회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집회·시위 개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대비 58%가 증가한 총 6만8315건이 개최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야간집회가 처음으로 허용되기 시작한 2010년의 5만4212건을 넘어선 역대 최고치다.
분야 별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 등 노동분야가 총 3만2275건으로 직전 해 대비 73%가 증가했고, 남녀 성차별·성 소수자 등 국민 관심 이슈의 다양화로 사회 분야 집회도 2만1387건으로 2017년 대비 66%가 증가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현안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가 증가했고, 집회·시위를 법에 따라 보장하려는 경찰이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집회·시위가 대폭 증가했음에도 전년 대비 금지통고는 89%(118건→12건), 미신고 집회는 63%(144건→53건)가 감소했다. 이 중에서도 금지통고 사유 12건 중 11건은 장소 중첩으로 인한 것이었다.
불법·폭력시위도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폭력시위는 2013년 45건을 기록한 이래 해마다 줄어들었고, 지난해는 12건으로 직전해와 같은 건수를 기록했다. 불법·폭력시위는 화염병이나 쇠파이프·각목 등을 사용하거나 투석, 시설피습, 도로점거 등의 위험한 행위를 했을 때로 규정된다.
경찰청은 “과거에 비해 신고 후 합법적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대화경찰관제 시행, 1인 시위와 기자회견 적극 보장, 교통경찰과 폴리스라인을 활용한 유연한 현장 대비 등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평화적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경찰의 노력도 있었다”고 자평했다.
또 “일반 시민들의 법질서 준수 의식이 향상되면서 성숙한 선진 집회·시위 문화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찰은 앞으로도 집회시위 자유 보장과 성숙한 선진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일관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올해부터 종전 정보과 사무실에서 접수하던 집회 신고서를 전국의 모든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해 국민 편의 제고와 함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 투척 등과 같은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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