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 논문 수정지시’ 의혹사건… 檢, 수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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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0일 2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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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준비생모임 고발…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배당

서울중앙지검. 뉴스1
서울중앙지검. 뉴스1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신의 제자였던 현직검사의 논문을 제자들에게 수정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이 해당 교수와 검사 등 4명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준모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A교수를 강요·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로, 수도권 모 검찰청 소속 B검사를 업무방해·강요죄의 공범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B검사의 아버지인 C씨가 A교수에게 논문 작성·수정을 청탁하고 대가를 건넸다고 주장하며 그를 강요·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로, B검사의 동생인 D교수 역시 논문 작성을 A교수에게 청탁했다며 배임증재·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고발인 측에 따르면 A교수는 서울중앙지검에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C씨와 친분을 쌓았고, 그의 아들인 B검사의 지도교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준모는 A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석·박사과정 대학원생들에게 B검사의 논문 1편과 D교수의 논문 3편을 수정·작성하라고 윽박지르는 등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교수가 C씨의 회사와 법률고문 계약을 맺은 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논문 대필의 대가로 고문료 이외의 자금이 오갔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도 주장했다.

피해자들로부터 증거를 건네받았다는 사준모는 “A교수는 대학원생들에게 ‘도와달라’, ‘졸업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다’ 등 협박을 했다”며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성균관대와 검찰은 관계자들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며 “사실관계 파악 후 징계절차에 들어가더라도 개인정보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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