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병대, 고교후배 재판 개입 의혹”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21일 03시 00분


“탈세 상고심 맡아달라 부탁받고 자신이 속한 소부에 사건배당
1, 2심 선고대로 무죄판결 확정”… 檢, 청탁했던 업체대표 진술 확보
양승태-朴 영장심사 23일 거론

박병대 전 대법관(62)이 재직 당시 고등학교 동문 후배로부터 사건 재판을 맡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무죄 확정 판결에 관여한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최근 박 전 대법관의 고교 후배인 투자자문업체 A사 대표 B 씨(61)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탈세 사건 상고심 재판을 맡아달라는 취지로 박 전 대법관에게 부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2011년 8월 법인세 28억5000여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포탈)로 검찰에 기소됐고,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자 박 전 대법관에게 사건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이 사건은 박 전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1부에 배당됐고, 주심인 고영한 전 대법관(64)은 2013년 11월 1, 2심 선고대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회피해야 하는 사건을 자신이 속한 대법원 소부에 배당한 뒤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18일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 씨가 1, 2심 재판을 받는 동안 박 전 대법관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10여 차례 무단 접속해 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봐준 혐의(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를 두 번째 영장 범죄사실에 추가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B 씨를 대법관 재직 당시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재판 상담을 해줄 정도로 가까운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B 씨는 조세포탈 사건 외에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었는데, 박 전 대법관은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재임 때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B 씨 사건 관련 보고서를 수십 차례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7년 3월 퇴직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이 A사 고문 자리를 얻은 배경에도 박 전 대법관의 부탁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71)과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일정은 21일 영장전담 판사와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법원 안팎에선 23일 실질심사가 거론되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박병대#고교후배 재판 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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