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챙긴 혐의로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의원 측은 지난 18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돼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향후 대법원에서 최 의원이 1·2심에 받은 형을 확정할 경우 그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다.
1심은 “최 의원은 예산 편성 직무와 관련해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수수해 장관 직무에 대한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면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봤다.
2심 또한 “예산안과 관련한 부탁이 의례적이거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금품 등 이득을 받는 것은 당연히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 “국정원장이 특활비를 기재부 장관이 사용하도록 지원한 것은 특활비를 적법하게 사용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국정원 예산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72)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최 의원이 정부서울청사 소재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66)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돈을 받았으며, 2015년 예산안에 국정원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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