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간인 사찰 등을 주장하고 있는 김태우(전 특별감찰반 파견) 수사관이 21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허위 출장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을 횡령했다”는 주장을 했다.
김 수사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수사관은 “2017년 7월 청와대 특감반 창설 직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이인걸 특감반장과 함께 반원 활동비 지원비에 대해 논의했고, 반원들은 매일 외근을 하기 때문에 활동비를 매월 100만원 상당을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수사관은 “특감반원 중 내근 전담 직원은 외근을 안 한다”며 “그런데도 허위출장서를 작성해 출장비를 내근자들에게도 지급했다. 그로 인해 김모 사무관은 내근 전담(특감반 데스크)인데도 출장비를 개인 계좌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직원이 1명 더 있을 수 있다. 16개월 간 1명이 받은 출장비는 최소한 1500만~1600만원 정도 된다. 2명이라면 3000만원 넘는다. 국민 세금을 허위 수령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사관은 “출장비 신청서를 허위 작성했으니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도 해당된다. 비서관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김 사무관의 허위 출장비 수령은 계좌 거래내역 등에 자료도 남아있으니 감추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비서관 등은 법적 도의적 책임 져야할 것”이라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도 비슷한 불법 사항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수사관은 이날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자신의 첩보가 묵살되면서 임명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수사관은 “조국 수석 인사검증 실패 사례”라며 “염 부의장은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있었는데도 2017년 8월30일에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했다”며 “2017년 9월1일 음주운전으로 1회 면허 취소 감찰 보고, 9월2일에도 추가 보고했다. 부의장 임명을 취소했어야 하는데 청와대는 안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대통령이 이를 모르고 강행했다면 조 수석은 보고하지도 않은 것”이라며 “보고를 안했다면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또 김 수사관은 “최초로 공익 제보(1000만원 뇌물 수수 의혹)한 우윤근 대사 사건도 비슷하다”며 “박 비서관에게 전해들은 조 수석은 확실하냐고 물었고 비서관이 확실하다고 하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듣고 대책을 강구해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비서관은 특감반장을 통해 내게 보안 잘 지키라고 했고, 그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우 대사가 러시아 대사로 발령났다”며 “대통령이 이를 모두 알고 강행하면 큰 문제다. 수석과 실장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렸고, 내가 올린 인사 관련 감찰보고서는 모두 묵살했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이날 지인 사건 조회 문제에 대해서도 “조회한 적이 없다”고 재차 언급했다.
김 수사관은 문서 하나를 보여주며 청와대 특감반 근무 당시 작성한 첩보 3건이 2017년 하반기 특수수사과에 이첩돼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특수수사과를 방문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관리반장 김모 경감에게 특감반에 이첩시킨 첩보 3건을 조회 의뢰한 것”이라면서 “말로 한 것도 아니고 작성한 이첩 표를 건네줬고, 김모 경감이 하나씩 조회해 자필로 빨간펜으로 기재해 줬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김 수사관은 그동안 주장해 온 ▲불법적인 휴대폰 감찰 ▲민간인 불법 사찰 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지적했다.현재 검찰은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청와대 특감반에서 근무한 수사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으며 사건을 맡은 형사6부 위주로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김도읍·강효상·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인걸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임 전 비서실장의 경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비위 혐의를 보고 받고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게 자유한국당 측 판단이다.
자유한국당은 조 수석·박 비서관·이 반장에 대해서는 노무현정부 시절 인사들의 비트코인 보유 현황 파악, 공항철도 등 민간기업과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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