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유아교육법 시행령=사립유치원 죽이기”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21일 15시 31분


공청회 열어 성토…홍문종·안상수·이언주 참석
“시행령 법적 문제 많아…교육부에 공청회 의견 전달할 것”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사립유치원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들은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행령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따졌다. 또 정부의 방침이 부당하고 강제적이라고 성토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한유총은 “에듀파인 의무사용 등을 규정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이번 공청회는 사립유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이사장과 원장 1000여명이 몰렸다. 준비된 700석 자리는 물론 좌우 통로 계단까지 꽉 찼다. 이들은 홍 의원을 비롯해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등 사립유치원들의 입장을 대변한 참석 인사들의 발언에 ‘맞습니다’를 연호하며 호응했다.

공청회는 사실상 정부가 지난 16일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성토의 장이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내년까지 모든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고 폐원일자도 매학년도 말일로 정했다.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홍문종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교육부는 사립유치원과 같이 교육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지원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지, 눈 부릅뜨고 확인하고 제약하고 처벌하는 훈육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며 “차라리 원장의 머리길이 몇 cm까지 하고 치마길이는 몇 cm까지 하자고도 하지 그러냐.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억압하고 규제하면) 모두가 망하는 방향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도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입법화된다면 사립유치원은 사형선고 번호표를 받아놓고 대기하는 죄인처럼 사소한 잘못으로 언제든지 폐원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공청회에서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위헌 가능성을 집중 제기했다.

발제자인 정진경 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공공의 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사용하거나 제한하려면 헌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지급돼야 한다”며 “하지만 보상 없이 에듀파인을 강제하고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일체의 금전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 조항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또 “유치원 폐쇄시기를 매학년도 말일로 제한한 것,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도록 제한한 것도 재산권의 자유로운 사용·수익·처분을 보장한다는 헌법 취지에 맞지 않고 공공 필요에 의해 제한을 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갖춰야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했다.

정 변호사의 발제에 공청회 좌장을 맡은 양준모 연세대 교수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사립유치원 정원을 감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법은 처음 봤다”며 비판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는 도로교통법상 점멸등 등 장치 작동에 관한 사항이나 안전띠 착용 확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전체 정원의 3~10% 감축한다는 내용이 있다.

양 교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법률도 위임되지 않은 것까지 시행령으로 규정해 헌법 신뢰를 파괴하고 있다”며 “전체주의적 성격도 강하다”고 했다.

현장에 참여한 사립유치원 측 관계자들도 문제 제기에 나섰다. 아내가 유치원을 운영한다는 A씨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내놓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이지만 그 속내를 보면 유치원 설립자·원장을 처벌하겠다는 목적뿐”이라며 “사립유치원의 파산과 종사자의 처벌을 위해 유아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덕선 비대위원장은 “한유총 집행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조만간 교육부에 의견을 전달하러 직접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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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열린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입법 예고에 대한 공청회’에서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뉴스1 © News1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열린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입법 예고에 대한 공청회’에서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뉴스1 © News1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열린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입법 예고에 대한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21/뉴스1 © News1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열린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입법 예고에 대한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21/뉴스1 © News1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열린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입법 예고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 및 설립자 등이 좌석을 가득 메우고 있다. 2019.1.21/뉴스1 © News1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열린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입법 예고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 및 설립자 등이 좌석을 가득 메우고 있다. 2019.1.21/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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