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집 개가 죽어간다”…112신고 후 출동 경찰관 때린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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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1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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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21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가에서 주먹으로 인천 미추홀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B경사의 얼굴을 1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앞집에서 키우는 개가 죽어가니 도와달라”고 112에 신고 후 현장에 출동한 B경사가 “해당 신고 내용은 경찰이 처리할 수 없다”는 말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여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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