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의 도산으로 법원이 대신 맡아 놓은 밀린 방송 출연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2일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출연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재석과 김용만이 받지 못 한 출연료는 각각 6억907만 원과 9678만 원이다.
유재석과 김용만의 소속사였던 연예기획사 스톰이엔에프가 지난 2010년 경영난을 겪으면서 소속 방송인들의 밀린 출연료가 전부 채권사로 넘어갔다. 이에 유재석과 김용만은 방송사를 상대로 출연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지만 방송사들은 채권자가 불확실하다며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이에 두 사람은 지난 2012년 방송사와 계약을 맺은 것은 자신들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연예 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뒤 사후 정산하도록 돼 있다”며 “유재석과 김용만이 직접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들이 가진 영향력을 비춰볼 때 방송사도 원고들이 방송프로그램 출연계약 체결 여부와 내용을 정할 권한을 갖고 있었던 점 등을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방송 3사와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소속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급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