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유용 사건’ 코치 자택 압수수색…휴대전화 등 확보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22일 12시 28분


검찰이 전 유도 선수 신유용(24)씨를 고교 시절부터 4년간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전북 영선고 유도 코치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2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따르면 전날 코치 A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의 자택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씨는 지난 14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영선 중·고 시절 코치였던 A씨로부터 고교 1학년 때인 2011년부터 고교 졸업 후인 2015년까지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

신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방배서에 고소장을 냈고, 다음 달인 4월 A씨의 주소지가 있는 익산경찰서로 이첩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고려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군산지청에 송치했다.

하지만 군산지청은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보강 조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지난해 10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 사건은 현재 군산지청에서 재수사 중이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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