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금고지기’ 이영배에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22일 12시 49분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인척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스(DAS) 협력업체 금강 대표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열린 금강 대표 이영배(69)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원심은 배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기인한 것”이라며 “원심을 바로잡아주고 피고인에 대해서 종전과 같이 징역 5년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1심에서 충분히 반성했고 지금 회사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퇴직한 상태”라며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그런 삶을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오후 2시 이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당시 1심은 “이씨가 금강에 재직하면서 10년에 걸쳐 83억원 상당을 횡령했다”면서도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회사 다온에 회삿돈을 부당 지원한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금강과 하도급 업체 간 고철거래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리거나 이 전 대통령 처남 김재정씨와 김씨 아내 권영미씨 등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83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16년 10월 다온에 16억원대 회삿돈을 무담보로 빌려주는 등 부당 지원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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