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검증 필요…회피기동 하지않은 점도 의심”
국방부,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日 반박 성명 게재
군 당국은 일본 방위성이 전날 우리 해군 구축함이 레이더를 쐈다며 공개한 전자음과 관련해 일본이 임의로 가공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원음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조난 선박을 구조 중인 해경함) 삼봉호와 광개토대왕함, 어선 등 모든 음이 포함돼야 한다”며 “(일본이) 원하는 정보만 남겨놨기 때문에 당시 시점의 데이터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1월14일) 싱가포르 실무협의에서 일본이 전자파 음을 공개한다고 했을 때 (시간이) 언제 거냐고 물었는데 (일본이) 답을 하지 않았다”며 “언제인지 모르는데 무슨 소용 있냐고 해서 음을 듣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공개한) 전자파 접촉음은 정보 중 1가지”라며 “주파수와 방위각, 펄스(Pulse) 반복률, 펄스 신호 크기 등 중에서 접촉음 1가지만으로 추적레이더(STIR)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위성도 보안 때문에 (음성을) 변형했다고 했으니 원음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다른 주파수를 삭제하고 (공개한) 것인지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전자음을) 가공해 국민을 상대로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라며 “일본이 전문가적인 기질을 발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 당국은 일본이 STIR를 받았다면 통상적으로 조종사가 속도를 올려서 위협상황에서 멀어지는 게 기본인데 회피 기동을 하지 않은 점도 의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향성 레이더를 상대방에 대해 비추는 것은 적대행위로 오인될 수 있어 금지하고 있다”며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갖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중 홈페이지에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한 우리 군 당국의 입장 및 일본 주장을 빈박하는 내용의 성명을 국문과 영문 2가지 버전으로 올릴 방침이다.
방위성은 전날 오후 5시쯤 성명서와 함께 일본 초계기가 레이더를 조사받았다며 ‘사격통제용 레이더 탐지음’(18초) 및 ‘수색용 레이더 탐지음’(21초) 등 2개 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이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다면 (검증 제안에) 응해야 한다”며 “(우리도) 정확한 사실에 가까운 (일본 측의) 증거자료를 보고 싶다”고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과 관련해 한일관계 및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고려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안보 협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과의 연계 여부에 대해서는 “핵과 미사일 정보는 그간 긴밀히 주고받았다”며 “이 사안과는 별개로 검토의 절차를 거쳐 올해 8월에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의 중재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미국 측과 교감하면서 정보를 공유했다”면서도 “중재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들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군 관계자는 한일간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양국이 상호 신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통신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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