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3000만원…대상 차량·지원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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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2일 2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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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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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정부가 조기폐차 보조금을 늘린다.

환경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2019년도 생활환경정책실 상세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중·대형 화물차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종전 77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가능한 대상 차량으로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역산하여 서울, 인천, 경기도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유 자동차가 포함된다.

아울러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등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조기 폐차지정사업자로 지정된 폐차장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다음달 15일부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시행된다. ‘미세먼지 특별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며, 대기오염 측정망이 없는 32개 기초자치단체에 측정망이 생길 예정이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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