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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0여명 다친 수원역 PC방 화재, 업주 등 3명 입건
뉴스1
업데이트
2019-01-22 21:00
2019년 1월 22일 21시 00분
입력
2019-01-22 20:58
2019년 1월 22일 2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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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보장치 등 작동중지 혐의
30일 오후 4시 14분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11층 상가 건물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18.11.30/뉴스1
지난해 말 6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던 수원역 인근 복합상가 내 PC방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업주 등 관계자 3명을 입건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22일 업주 A씨(49)와 직원 B씨(38), 건물 관리소장 C씨(71)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와 B씨는 화재 발생 시 전원을 차단해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영상음향차단장치’ 작동을 정지시켜 둠으로써 화재경보가 울리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화재경보음이 자주 오작동 된다는 이유로 화재경보기를 꺼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화재는 지난해 11월30일 오후 4시14분께 수원역 인근 골든프라자 복합상가 건물 지하 1층에서 발생해 5시간여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시민 60여명이 연기흡입 등으로 부상 당한 가운데 중상을 입어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옮겨졌던 10대 여학생 1명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한 채 현재는 수원지역 한 병원에 입원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 등 외에 추가로 입건할 사람은 더 이상 없다“며 ”3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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