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던 울산, 경남, 경북, 강원, 제주 등 5개 시도가 22일부터 비상저감조치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21일 전국 17개 시도 미세먼지 담당자 긴급회의를 서울에서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 5개 시도가 비상저감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동아일보 보도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것이다.
앞으로 5개 시도는 수도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하루 평균 m³당 초미세먼지 농도가 5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을 초과하면서 다음 날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μg을 초과하거나 △초미세먼지 주의보(m³당 초미세먼지 농도 75μg)가 내려진 다음 날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μg을 초과할 때 △다음 날 하루 평균 m³당 초미세먼지 농도가 75μg을 초과할 때 등 3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저감조치를 취하게 된다.
부산,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북 등 6곳은 여전히 수도권과 다른 발령 기준을 갖고 있다. 다음 달 15일 모든 시도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내리도록 의무화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국 17개 시도의 발령 기준이 수도권 기준으로 통일된다.
환경부는 또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 노후 경유 화물차를 조기에 폐차할 때 지급하는 보조금을 기존 최대 77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22일 발표했다. 다만 소형 경유차는 기존 금액대로 최대 77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올 1월부터 이미 인상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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