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범행 중 물린 손 빼려다 피해자 이빨 뺀 태국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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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3일 10시 33분


청주지법 “중 상해 등 죄질 불량” 징역 3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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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여성을 마구 폭행하고 가방을 빼앗으려 한 태국 국적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외국인 A씨(25)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23일 오후 6시23분쯤 충북 괴산군의 한 거리를 걸어가던 B씨(26·여)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가방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항하는 B씨에게 왼손을 물린 A씨는 손을 빼내려다 B씨의 치아 1개가 빠지는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혼자 걸어가던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기 위해 폭행했다”며 “치아 완전 탈구 등 중한 상해를 가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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