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 예우 없어…통상의 경우와 같은 유치장소”
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지검 10층 대기…경호상 이유
구속 갈림길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에게도 특별한 예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통상의 경우처럼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52·27기)는 23일 오전 10시30분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다. 같은 시간 박병대 전 대법관(61·12기)도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은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유치장소는 법원이 심사 끝나고 정하는데 통상의 경우와 같은 유치장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은 구치소에서 간이 신체검사를 받고, 운동복으로 갈아입은 뒤 대기하게 된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은 시간 또는 24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영잘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검 10층에서 결과를 기다린바 있다. 하지만 이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에 관한 법률상 이유에서였고, 전직 대법원장의 경우 인치 장소를 다르게 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의 경우도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린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인치 장소를 특검 사무실로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 부회장도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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