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비행장 소음피해 단체소송으로 받은 거액의 수임료를 축소 신고하기 위해 소속 직원 몰래 대여금고를 개설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최인호(58·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엄기표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엄 판사는 최 변호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봤다. 엄 판사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 사건 외에 1, 2심 계속 중인 사건이 있다”며 “(사건들의) 관련성이나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사정, 이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최 변호사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최 변호사는 지난 2010~2011년 공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을 모집해 소음피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단체소송을 진행하면서 막대한 수임료를 챙기게 되자 이를 축소 신고하고 허위 장부를 만드는 등 방법으로 세금 총 63억4000만원 가량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8월 최 변호사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최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석방됐고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2년 2월~2013년 3월 자신의 법무법인에 입사한 수습직원 2명이 급여통장 사용 목적으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자, 이들 몰래 은행에서 대여금고 거래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이외에도 현직 검사를 상대로 수사자료를 넘겨 받는 등 법조계 전방위 로비를 펼친 의혹도 받고 있다.
최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기소된 추모(37) 검사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추 검사는 지난 2014년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최 변호사의 연수원 동기인 부장검사 부탁을 받고 접견인들의 개인정보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