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로비’ 최인호 변호사, 불법 금고 혐의 벌금형 추가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23일 11시 10분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단체소송으로 받은 거액의 수임료를 축소 신고하기 위해 소속 직원 몰래 대여금고를 개설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최인호(58·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엄기표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엄 판사는 최 변호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봤다. 엄 판사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 사건 외에 1, 2심 계속 중인 사건이 있다”며 “(사건들의) 관련성이나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사정, 이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최 변호사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최 변호사는 지난 2010~2011년 공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을 모집해 소음피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단체소송을 진행하면서 막대한 수임료를 챙기게 되자 이를 축소 신고하고 허위 장부를 만드는 등 방법으로 세금 총 63억4000만원 가량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8월 최 변호사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최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석방됐고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2년 2월~2013년 3월 자신의 법무법인에 입사한 수습직원 2명이 급여통장 사용 목적으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자, 이들 몰래 은행에서 대여금고 거래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이외에도 현직 검사를 상대로 수사자료를 넘겨 받는 등 법조계 전방위 로비를 펼친 의혹도 받고 있다.

최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기소된 추모(37) 검사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추 검사는 지난 2014년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최 변호사의 연수원 동기인 부장검사 부탁을 받고 접견인들의 개인정보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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