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어머니 청부살인시킨 아들’ 2심서도 무죄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23일 11시 16분


“진술 신빙성 없어”… 어머니 죽인 친구는 징역 18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현판. © News1 DB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현판. © News1 DB
친구에게 청부살인을 시켜 자신의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40대 아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23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40)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또 A씨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친구 B씨(40)에 대한 항소 역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부탁을 받고 살인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린다”면서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 만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B씨가 결백하다고 확신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2017년 12월20일 새벽 B씨가 A씨의 60대 어머니 집에 침입해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B씨는 수사단계에서 A씨의 사주를 받아 청부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했고, 범행동기로 A씨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통한 금전적인 보상 등을 들었다.

1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청부살인에 있어 범행이 발각되면 무거운 죄를 받게 돼 구체적인 대가를 약속받는 것이 인과관계 등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해서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보험서류를 위조해 자신의 어머니를 상대로 사망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보험에 가입시킨 것에 대해서는 유죄를 내려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경남=뉴스1)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으로 A씨가 B씨와 모의해서 어머니를 살해할 동기가 있는지와 B씨가 금품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지를 꼽았다.

재판부는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인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A씨 진술에 따라 변동된다며 신빙성에 대해 지적했다.

항소 기각이라는 선고가 나오자 B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이건 아니잖아요”라고 울먹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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