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月200만원’ 수령자 10명 나왔다…100만원 이상 ‘20만명’ 돌파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월 23일 12시 47분


사진=동아일보
사진=동아일보
국민연금 제도 시행 이후 월 200만원 이상을 지급받은 사람이 지난해 사상 처음 10명이나 나왔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노령연금을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10명 발생했다. 최고액은 연금수급 개시연령(62세)을 미뤄 가산해 지급받는 연기연금을 신청한 서울 거주 66세 남성으로 204만5550원을 받았다.

아울러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도 처음 20만 명대(20만1592명)를 넘어섰다. 부부가 함께 월 3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도 2017년 1쌍에서 지난해 6쌍으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476만9288명이었다. 이들에게 지급한 연금은 총 20조7526억8400만원에 달했다. 매월 1조7300억 원씩 지급한 셈.

노령연금이 377만8824명(83.8%)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유족연금 74만2132명(9.9%), 장애연금 7만5734명(1.7%), 일시금 17만2598명(4.6%)이 뒤를 이었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30년이 넘어가면서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53만6973명으로 전년(50만4015명)보다 6.5% 증가했다. 이들은 매월 91만1369원을 받아 10~19년 가입자 평균(39만6154만원)보다 2.3배 많았다.

연금수급자 중 62세 이상 수급자는 411만 명으로, 5년 전(264만 명)보다 1.6배 많아졌다. 이는 최근 5년간 62세 인구증가율 1.3배 보다 높은 증가율.

노인 기준연령인 65세 이상 연금을 받는 사람은 5년 동안 203만명에서 312만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 수급자는 5년 전(6만9000명) 대비 4.1배나 증가한 28만 명이다. 이 중 76명은 100세 이상 수급자다.

국민연금 최고령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111세 노인이다. 이 수급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인 자녀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