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심사 3시간만에 휴정…점심은 법정에 배달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23일 14시 11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구속 심사가 시작된 지 3시간여 만에 잠시 ‘휴전’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후 1시37분께 휴정했다.

이날 심사는 오후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휴정 후 양 전 대법원장과 검찰 측은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정에서 배달된 빵 등의 음식으로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은 옆 법정에서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심사가 진행 중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321호 법정에서, 박 전 대법관은 319호 법정에서 하나의 법정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심사를 받고 있다.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들은 각각의 혐의와 구속의 필요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구속영장 청구서와 이에 맞서는 의견서를 바탕으로 각각 프레젠테이션(PPT)도 준비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도 법원에 출석한 만큼 직접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 등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들을 투입해 일련의 사법행정권 남용 행태에 대한 범죄 중대성을 강조하며 최고 결정권자로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도 동행한 변호인들과 함께 적극 방어를 할 예정이다. 이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 없다’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오후에도 심사는 계속될 예정이다. 법정 공방이 끝나면 명재권·허경호 부장판사들이 양측의 입장을 검토하고 서면 심리를 한 후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전직 대법원장·대법관이 동시에 구속 심사를 받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법원은 긴장감과 함께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심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심사날을 넘겨 오전 0시37분께 나왔고, 영장이 발부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지난해 10월 자정을 넘어 오전 2시3분께 그 결론이 나왔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어두운 낯빛으로 심사에 출석했다. 이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곧장 들어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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