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 불이익’ 안태근 前검사장, 법정 구속…징역 2년 실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23일 14시 35분


서지현(46·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3·20기) 전 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법무부) 검찰국장의 업무를 남용해 인사담당검사로 하여금 원칙과 기준에 반해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사 인사를 총괄하는 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있고 자신은 장관의 직무를 보좌하는 실무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사 권한과 역할이 없었다는 안 전 검사장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검찰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축적된 검사의 임용 전보 규칙에 관한 사항은 검찰국장과 검찰과장, 검사 인사담당 검사가 준수해야할 기준이 되므로 이를 작성함에 있어서 인사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 검사가 폭로한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당시 안 전 검사장이 장관을 수행해 저녁식사를 마친 후 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만취해 기억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당시 장관 수행 비서도 안 전 검사장이 정신을 잃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걸로 볼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안 전 검사장이 당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아울러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배치된 부분 역시 관련 인사 기준이 생긴 2010년 이래 서 검사처럼 배치된 사례가 없고, 검찰과 근무 경험이 있는 검사가 이례적인 인사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부당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참작 정상이 있다”면서도 “자신의 성추행 비위를 덮으려고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고 불이익을 당함으로써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한 검찰권 행사 토대가 되는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굳은 표정으로 선고를 듣고 있던 안 전 검사장은 실형이 선고되자 “검찰 인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배려있게 판단해주셨으면 한다”며 “이 자리에서 긴 이야기를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서 검사는 지난해 1월 이프로스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이야기할 때까지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안 전 검사장은 이어 “제가 알지도 못하는 검사가 인사 보복을 당했다는데 당시 담당 검사에게 물어봐서 그런 검사가 있었고 인사대상이 되는지 물어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그동안 재판에서 너무나 고생 많이하셨는데 저로서는 너무 의외고 뜻밖이다. 이렇게 선고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조직에서 조직 내 성범죄 피해 여성 검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인사권을 남용한 이 사건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안 검사장은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안 전 검사장은 인사권을 남용해 서 검사가 수십 건의 사무감사를 받고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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