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아온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금감원) 원장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3일 “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다만 김 전 원장이 더미래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서울시에 기부금 모집·사용 계획서를 신고하지 않은 부분은 정치자금의 부정지출로 보고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사건의 정도가 경미할 때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에 거부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전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시절이던 2014년 3월~2015년 5월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및 보수 시민단체로부터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또 더미래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기부금 모집·사용 계획서를 신고하지 않고 수천만원을 후원했다는 의혹으로 추가 고발됐다.
김 전 원장은 지난해 4월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전 원장이 의원 시절 더미래연구소에 5000만원을 후원한 것이 불법이라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발표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해 4월 김 전 원내대표가 피감기관으로부터 해외 출장 지원을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연구소는 김 전 원내대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2015년 2월 미국과 캐나다로 출장을 갈 당시 국토위 피감기관인 국토부 산하 한국공항공사로부터 1100여만원을 지원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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