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마약 ‘야바(YABA)’를 대량으로 국내에 들여오거나 흡입한 20대 태국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영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25)에게 징역 5년6월, B씨(2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압수된 야바 3476정 등을 몰수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0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의 공장숙소에서 야바를 밀반입하기로 공모했다. 이어서 태국 현지 공범과 짜고 36개의 화장품 용기 바닥에 숨긴 뒤 국제등기우편물로 받기로 했다.
이런 방식으로 숨긴 야바는 같은달 2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고, 이들은 1주일 뒤인 11월5일 국제등기우편물을 수령하자마자 체포됐다.
A씨는 또 지난해 8월 내촌면 공장숙소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해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이 들여온 야바 3476정은 2억4332만원에 달하며, 국내에 유통됐을 경우 상당수의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됐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현지 브로커의 제안에 따라 수동적으로 야바를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태국인 불법체류자는 9만여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기간 입국심사를 대폭 완화했고 ‘올림픽을 보겠다’는 핑계 삼아 90일 관광비자로 몰려들어온 태국인들이 눌러앉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 35만명 중에서 태국 국적은 15만여명으로 가장 많다. 이는 2번째인 중국 국적 7만여명에 비해 두 배나 많은 숫자다.
경기북부의 경우 3만여 안팎의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살고 있다. 이들은 공단과 농장에 집단 거주하면서 도박판을 벌이거나 현지 마약 야바를 밀반입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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